가드텍, 적대적 M&A 방어용 ‘초다수결의제’ 도입

입력 2006-12-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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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텍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예방전략으로 ‘초다수결의제’ 도입을 추진, 향후 주총 승인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가드텍은 오는 20일 정관개정 및 이사ㆍ감사선임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해체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

현재 가드텍은 주총 결의방법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정관 제27조)’고 정해놓고 있다.

가드텍은 여기에 ‘이사회 교체때 이사회에서 적대적 M&A라고 결의하는 경우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 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적 M&A 대응하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 전략인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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