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편법운영… ‘폐지’ 권고

입력 2015-03-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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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기관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회 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0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할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하는 데 쓰였다.

대법원은 지방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중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이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방공사나 공단 외에 출자법인에 대해 타당성 검토도 없이 지분을 추가 출자해 재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출자법인을 세운 지자체 39곳 중 신안군 등 11곳은 11개 법인에 194억여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 중 10곳은 출자 후 사후 보고조차 않았다.

감사원은 11개 법인 중 8개는 자본잠식 상태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옛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난해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할 때 추가 출자 관련 타당성 검토 규정을 폐지했다.

2013년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3330억원에 달하는 일산 킨텍스는 지난해 노사 협약상 임금 인상률이 1.7%였지만 실제로는 16.8% 인상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 인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 골프장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예약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3억5000만원을 들여 법인 골프회원권 0.5구좌를 추가 구입하기도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한 뒤 자문실적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채용 필기시험 점수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임의로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대구신용보증재단, 충북문화재단 등은 서류전형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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