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보험 가입도 안돼… 보상문제 난항 예상

입력 2015-03-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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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과 관련, 해당 캠핑장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보상 문제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경찰은 22일 오전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대여해 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은 숙박업이 아닌,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에 짓는 펜션은 허가 없이 지자체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화재는 오전 2시10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에서 일어났다. 이 불로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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