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통업체 타깃, 해킹 피해 고객에 112억원 배상 합의안 제출

입력 2015-03-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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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억1000만명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봐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2대 유통업체인 타깃이 지난 2013년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000만 달러(약 112억원)를 배상하겠다는 집단소송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간) 타깃은 미네소타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피해 고객과 타깃을 대신해 집단소송에 나선 변호인단은 지난 9일 배상 합의안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 타깃의 제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연방지법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연말 쇼핑 시즌에 타깃이 해킹을 당하며 고객 4000만 명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금융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7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까지 합하면 총 1억1000만 명이 직ㆍ간접으로 피해를 봤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최대 1만 달러의 배상을 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정보 유출로 타인에 의해 도용된 공인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결제액, 은행 관련 비용, 신분증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고객에게만 배상하겠다고 합의안에서 언급했다. 또 신용카드 교체 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고객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기록 입증으로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등하게 배상할 예정이다.

이에 피해 고객 4000만 명이 모든 집단 소송에 참여했지만 한 명도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 1명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25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피해 고객이 많은 배상액을 받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앞장선 변호사들만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냈다. 타깃은 고객 배상액과 별도로 소송을 건 변호사들에게 소송비로 675만 달러를 지급하기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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