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택 맞선'…국제결혼현장 불법 여전

입력 2015-03-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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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해외 국제결혼 현장에서 미성년자 소개 등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된 국제결혼이민관은 작년 한 해 현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 및 중개인의 불법 행위 54건을 적발, 본부에 보고했다.

유형별로는 결혼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소개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남성 1명이 동시에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을 만나 고르는 '간택식' 단체 맞선도 8건 적발됐다.

이 밖에 맞선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도 6건,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중개 행위도 11건 발견됐다.

위 수치는 베트남에만 1명 파견된 국제결혼이민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실제 각국의 국제결혼 중개 현장에서 이뤄지는 위법, 탈법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는 중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과 필리핀인과의 혼인은 여전히 연간 2천여건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중개업체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여성 21만3천989명, 남성 2만6214명 등 24만203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12만4천679), 베트남(5만5천691명), 필리핀(1만5천951명) 출신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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