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월 21일 18시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CJ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