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정지 연장…7월 21일까지

입력 2015-03-18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월 21일 18시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CJ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0,000
    • +1.34%
    • 이더리움
    • 3,46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2.47%
    • 리플
    • 2,009
    • +4.96%
    • 솔라나
    • 150,800
    • +12.04%
    • 에이다
    • 295
    • +3.15%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09%
    • 체인링크
    • 16,450
    • +4.84%
    • 샌드박스
    • 50.46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