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 정지 연장…7월 21일까지

입력 2015-03-18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낸 구속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월 21일 18시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과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악화돼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CJ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 회장에 대한 선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00,000
    • +0.55%
    • 이더리움
    • 3,430,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6%
    • 리플
    • 2,108
    • +0.76%
    • 솔라나
    • 138,000
    • +0.36%
    • 에이다
    • 402
    • +0%
    • 트론
    • 517
    • -0.39%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60
    • +5.96%
    • 체인링크
    • 15,550
    • +1.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