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자동차 인도 늦어지면 회사가 보상해야"

입력 2006-12-02 17:11 수정 2006-12-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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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공정위에 자동차매매표준약관 개정 건의 예정

자동차회사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도 받는 기간이 지연되면 자동차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자동차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해 소비자에게 차를 늦게 인도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명문화 하는 자동차매매표준약관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5일 약관규제법 재정 20주년 기념식의 부대행사인 세미나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자동차매매표준약관에는 자동차 회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피해보상책임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를 없애는 쪽으로 약관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내년부터 공정위 관할기관으로 흡수되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상당부분이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소시모의 의견에 대한 공정위의 수용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시모의 예정대로 약관이 개정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 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런 와중에 소비자 피해보상까지 제조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는 사실상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파업에 따른 자동차 인도지연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조와 회사 경영진을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는 'A자동차'라는 회사의 이름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각계각층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소시모의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 회사 파업에 따른 인도지연에 관한 항의성 민원이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쏟아져 소시모의 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일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파업권과 소비자보호법 양측의 권리에 대한 법률인 만큼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시모측은 "당장 약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진 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쪽으로 약관이 개정되게끔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것이 우리측의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동호회의 한 회원은 "소비자는 마땅히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파업을 통해 노조가 이익을 얻을 때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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