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2심 재판 곧 시작될 듯…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2015-03-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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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실형 선고한 재판부 배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7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를 폭넓게 해석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렸더라도 이미 출발한 뒤였다면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은 무작위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달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2주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된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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