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관리법'에 "부동산 정보도 정부 독점?" 비난 빗발

입력 2006-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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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도 명확치 않아, 정보 국가독점은 '신 우민정책' 비판도

28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뜻을 밝히자 부동산 정보업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에 따르면 이제부턴 아파트값 담합행위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곧장 범법행위가 된다. 이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이 입법안은 규정했다.

또 현재 약 10여개 업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도 이 법안에 따르면 중단 대상이 된다. 민간 업체가 제공한 시세가 실제 시세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 그대로 '허위 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상돈 의원은 부동산정보업체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정보업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다수 민간업체가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를 공신력 있는 한 곳으로 모으고 나머지는 발표를 중단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타겟'이 되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와 시장 전문가들은 반시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관계자는 "비록 부동산 시장 억제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업체는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난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 통폐합'과 다를 바가 없다" 며 "국가가 주는 정보만 받게 되면 이는 말 그대로 우민정책(愚民政策)이 될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지난 6월부터 건교부가 단속에 들어가 11월 30일까지 이미 3차례에 걸쳐 담합 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건교부는 담합단지에 대해 민간 시세정보제공업체에 한 달간 시세 제공 중단을 요청했을 뿐 법적 수사를 가하지는 않았다. 근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 범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번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입법되면 '집값이 오를 전망이 밝다', '그 아파트는 살기 불편하다' 등 주관적인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실제로 각 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아파트 게시판에서는 서로 자신의 아파트를 비난하는 네티즌끼리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아파트 게시판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또 시세 등 부동산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나설 부분이 아니다'란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민간 업체가 시세 등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 독점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정보업체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부동산 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는 사회주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현재 사실상 국책 부동산 시세 정보기관인 국민은행의 경우도 실제 시세와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다수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라 현재와 같은 투기바람이 일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간 부동산에 '무지하던'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든 원인이 바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난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국가 독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이 같은 법안 제정은 적절치 못하다는 게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이야기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법안을 확대해석하면 시세보다 높은 호가 매물을 붙여놓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처벌규정도 명확치 않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을 단지 부동산 시장이 사회문제화 되자 인기영합 차원에서 제출한 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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