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탓에 유통업체 수익성 악화 불가피

입력 2006-12-03 13:16 수정 2006-1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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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토지 세금 전년비 최고 2배...신세계 65억 더 내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유통업체 수익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별합산 공시지가 4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은 모두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유통업체의 경우 토지에 대한 세금이 전년대비 최고 100% 이상 상승했다.

신세계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215억원을 부과 받았다. 재산세를 포함할 경우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2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부세만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엔 215억원으로 37~3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는 신세계 본사를 비롯해 각 지점, 이마트 등 총 보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조7720억원이다.

또 GS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22억을 냈으나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56억원을 내야한다. 이는 두배 이상을 뛰어 넘은 금액이다.

롯데 역시 호텔부분만 80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며 롯데월드와 골프장, 면세점, 마트 등 전 부분을 합산할 경우 총 2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나치게 높아진 까닭은 다른 업종과의 차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토지세로 부과되던 세금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대폭 올렸으며 적용률 또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부지면적은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보다 더 많지만 변두지 지역이라서 공시지가가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공장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보다 비싼땅(공시지가)에 위치해 있고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나대지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고율의 세금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와는 달리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법상에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향후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공장부속토지와 같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 세제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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