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증권 노조 "중노위, 방문판매 부서 배치 부당결정…복직해야"

입력 2015-03-16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ODS(방문판매)부서 신설 및 노조 지도부ㆍ핵심조합원 등의 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원직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HMC투자증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는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인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에 대하여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HMC투자증권은 작년 7월 명예퇴직 실시 이후 두 달 뒤인 9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해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등을 배치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를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던 부당배치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은 “HMC투자증권이 ODS조직 운영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치전환된 직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기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배치전환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추후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부당한 배치전환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배형근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2.0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5.12.0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82,000
    • +0.38%
    • 이더리움
    • 4,613,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2.09%
    • 리플
    • 3,086
    • +1.98%
    • 솔라나
    • 202,000
    • +3.96%
    • 에이다
    • 644
    • +4.38%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361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30
    • -0.13%
    • 체인링크
    • 20,440
    • +2%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