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증권 노조 "중노위, 방문판매 부서 배치 부당결정…복직해야"

입력 2015-03-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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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ODS(방문판매)부서 신설 및 노조 지도부ㆍ핵심조합원 등의 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원직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HMC투자증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는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부서인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에 대하여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HMC투자증권은 작년 7월 명예퇴직 실시 이후 두 달 뒤인 9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해 ODS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등을 배치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를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던 부당배치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은 “HMC투자증권이 ODS조직 운영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치전환된 직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키고 기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배치전환 결정을 취소한 데 대해서는 “추후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부당한 배치전환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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