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투자금 40% 예치시 낮은 신용등급도 허용

입력 2015-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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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5억달러의 40% 이상을 예치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한국 카지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허가 신용등급 요건을 개선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주 중으로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중으로 새로 입법예고될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금 5억달러의 40% 이상을 예치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경자법 시행령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투자 허가를 받으려면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게 하고 있다.

BBB 등급은 원리금 상환능력을 인정받는 최저 수준으로 외국자본의 먹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정부가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허가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샌즈나 MGM 같은 글로벌 카지노업체들도 신용등급이 BBB 등급 아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3년부터 서비스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용등급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산업부는 투자금 5억달러의 50% 이상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투자가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투자금 5억달러의 50% 이상을 예치하도록 한 조항은 40% 이상으로 완화됐다. 투자확약서를 내면 신용등급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 조항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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