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공인중개사 일임 뒤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

입력 2015-03-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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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공임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후보자는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다운계약서 의혹 지적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재 매매신고가는 2억원에 불과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의향이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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