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상대로 ‘갑질’한 농심 제재

입력 2015-03-09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부과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특약점이 판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한 농심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특약점은 농심 제품(상품)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로 라면, 스낵을 취급하는 제품특약점과 시리얼, 생수·음료를 취급하는 상품특약점으로 구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특약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심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으로부터 매입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판매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장려금이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돼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가격 및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농심은 또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 했다. 농심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상품 특약점에 특정 상품(켈로그)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20,000
    • -0.91%
    • 이더리움
    • 3,418,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
    • 리플
    • 2,110
    • -0.99%
    • 솔라나
    • 126,300
    • -1.33%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51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51%
    • 체인링크
    • 13,680
    • -0.8%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