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보험, 현대증권 상대 80억 원대 소송…사실상 패소

입력 2015-03-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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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케이디비생명보험이 펀드 판매자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8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케이디비생명보험에 펀드를 판매했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은 90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유리자산운용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중고 비행기를 사들여 인천과 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임대한 뒤 그 수익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였는데, 태국항공사가 파산하면서 케이디비생명은 2010년 10월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케이디비생명은 현대증권을 상대로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의 설명의무를 일부 인정해 각각 25억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이보다 액수가 줄어든 14억 8900여만원을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투자위험은 현대증권이 펀트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투자자인 케이디비생명보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케이디비생명보험에게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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