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입력 2015-03-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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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날 신청서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특히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위반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역시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체적으로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나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기관 종사자를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을 우려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위헌성 논란 등이 있지만, 그런 점을 들어 법안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입법이 됐는지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에서는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뇌물사건에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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