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입력 2015-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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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접수된 것만도 10여 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 기준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 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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