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광주 등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줄이어

입력 2015-03-04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도 10여 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가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법에서는 같은 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울산지법, 대전지법에도 각각 1건의 재심청구서가 들어왔다. 부산지법, 전주지법, 의정부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에는 아직 접수된 재심청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을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위헌 결정의 효력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 기준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된다.

대구지법은 관할 지역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있으며, 수원지법은 관할 지역 내 150 여명이 재심 청구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01,000
    • +1.37%
    • 이더리움
    • 3,198,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15%
    • 리플
    • 2,115
    • +1.44%
    • 솔라나
    • 134,500
    • +3.46%
    • 에이다
    • 396
    • +2.06%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46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2.84%
    • 체인링크
    • 13,890
    • +2.81%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