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80억원 콘텐츠 지원사업 공모절차도 없이 진행"

입력 2015-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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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280억원대 콘텐츠 지원사업이 공모절차도 없이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콘텐츠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1~2014년 28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12건의 콘텐츠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공모 절차도 없이 임의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지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다.

문체부는 보조사업자인 모 협회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진흥원은 부서별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기준, 인건비 집행기준 등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자부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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