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되찾기, 공정거래법이 백기사?

입력 2015-03-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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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을 인수할 경우 자산 규모 8조원가량의 계열사 10곳을 추가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금호산업의 자산 1조5440억원을 포함하면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인수 후보들은 법률적 규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등 다른 인수 후보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의 동종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일 경우 경쟁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와 더불어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다른 후보군인 사모펀드들도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을 인수하는 것이기에 순수 국내 자금임을 증빙해야 하며, 인수주체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과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에서도 최종 인수 후보 관련 자금 외에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박 회장이 다시 금호산업을 찾아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박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전의 백기사는 공정위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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