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입력 2015-03-04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집안 욕조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이 어머니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부모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 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보름가량 전부터 친정 부모 집에 4살 딸, 숨진 아들과 함께 와서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36,000
    • -1.43%
    • 이더리움
    • 2,491,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0.03%
    • 리플
    • 1,642
    • -1.38%
    • 솔라나
    • 104,500
    • -0.67%
    • 에이다
    • 227
    • -1.3%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86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77%
    • 체인링크
    • 11,350
    • -1.05%
    • 샌드박스
    • 76.22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