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입력 2015-03-04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00,000
    • -0.19%
    • 이더리움
    • 5,037,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0.58%
    • 리플
    • 695
    • +2.81%
    • 솔라나
    • 204,000
    • -0.54%
    • 에이다
    • 582
    • -0.34%
    • 이오스
    • 931
    • +0.11%
    • 트론
    • 163
    • -1.8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0.64%
    • 체인링크
    • 20,770
    • -1.28%
    • 샌드박스
    • 53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