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입력 2015-03-03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사진=뉴시스

경찰이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의료과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신해철이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세훈 원장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의료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의료사고 판결에도 나와있다.

당시 법원은 의료과실 혐의가 인정된 한 의사에게 금고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4년여 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했다. 그 결과 뼈가 손상돼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장애인이 됐다.

법원은 "애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뼈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76,000
    • -0.98%
    • 이더리움
    • 3,40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
    • 리플
    • 2,110
    • -0.57%
    • 솔라나
    • 126,900
    • -0.7%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253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1.53%
    • 체인링크
    • 13,590
    • -1.52%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