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입력 2015-03-03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신해철 의료과실 인정…판례보면 강세훈 원장 최대 실형?

▲사진=뉴시스

경찰이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원장에 의료과실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신해철이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세훈 원장이 법정 싸움에 들어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의료법상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의료사고 판결에도 나와있다.

당시 법원은 의료과실 혐의가 인정된 한 의사에게 금고 6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4년여 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했다. 그 결과 뼈가 손상돼 수술을 받은 환자는 장애인이 됐다.

법원은 "애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뼈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나흘 만에 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52,000
    • +1.49%
    • 이더리움
    • 4,62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893,500
    • +1.3%
    • 리플
    • 3,081
    • +0.95%
    • 솔라나
    • 199,300
    • +0.25%
    • 에이다
    • 630
    • +0.96%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89%
    • 체인링크
    • 20,660
    • -0.72%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