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 항소… 노사 갈등 증폭되나

입력 2015-03-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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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문에 대해 다시 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임금 소급 기준을 다시 판단받겠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1심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소급 임금 규모가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중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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