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엔 목적지에만 낸다...중간정차 불편 해소

입력 2015-03-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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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돼 중간 정차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위해 정차해 불편함이 컸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 통행료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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