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처벌기준 액수 빼고 대부분 합의

입력 2015-03-02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2월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쟁점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합의를 대부분 성사시켰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가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 그 대상으로 배우자로 한정하되, 신고 의무를 명시화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내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 쟁점 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족의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기기로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했다.

다만 양당은 금품수수 시 처벌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액수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원 초과에는 ‘형사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액수와 관련 없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99,000
    • +0.31%
    • 이더리움
    • 3,36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94%
    • 리플
    • 2,036
    • -0.44%
    • 솔라나
    • 123,800
    • -0.4%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0.93%
    • 체인링크
    • 13,560
    • -0.5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