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처벌기준 액수 빼고 대부분 합의

입력 2015-03-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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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쟁점안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합의를 대부분 성사시켰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가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 그 대상으로 배우자로 한정하되, 신고 의무를 명시화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내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 쟁점 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족의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했다. 과태료 부과는 권익위원회가 아닌 법원이 맡기기로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논란이 되는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했다.

다만 양당은 금품수수 시 처벌과 관련해 기준이 되는 액수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원 초과에는 ‘형사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액수와 관련 없이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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