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연장법 안행위 통과

입력 2015-03-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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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 차등을 뒀다.

안행위는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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