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 범죄 빈번한데…' 방탄복조차 없는 지역 파출소 현실

입력 2015-0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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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총기사용 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지역 파출소에 방탄복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전모(75)씨가 자신의 형(86)과 형수(84·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했다.

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이 주택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 경감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왼쪽 어깨 부근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이 경감의 손에는 실탄이 든 총기가 아닌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다.

경찰의 현장매뉴얼과 장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반 경찰관이 입을 방탄복은 없기 때문이다.

총기난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필수적인 방탄복은 '대간첩 작전 및 대테러장비'로 분류돼 있어 지역경찰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기준에 의한 지급대상은 타격대와 검문소 등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타격대별로 11개의 방탄복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의 현장대응 매뉴얼도 총기사건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현장매뉴얼 상 강력사건 발생시 피의자가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과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 착용하게 되어 있으나,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상황에 대한 대응법은 이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없다.

현행 경찰의 장비지급 기준과 대응매뉴얼이 최근 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경기 화성 총기난사 사건에 앞서 지난 25일 세종시에서는 강모(50)씨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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