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소액사건, 법무사도 소송대리 가능토록 추진

입력 2015-02-27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3~27일 오전까지 총 3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의원입법안이다.

우선 연말정산 대란 와중에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시선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교육비 공제대상 중 평생교육 관련 항목을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록 의원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80%로 환원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000만∼400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모두 '가계소득 주도성장'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정책기조에 맞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2월 임시회 내 기재위 회의가 더 열리지 않게 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논의는 일단 4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민사소송 중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소액사건 중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00,000
    • +3.19%
    • 이더리움
    • 3,342,000
    • +8.3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2.5%
    • 리플
    • 2,171
    • +3.88%
    • 솔라나
    • 137,800
    • +6.66%
    • 에이다
    • 419
    • +7.99%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54
    • +2.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0.81%
    • 체인링크
    • 14,220
    • +5.18%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