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봉 5500만원 이하도 세금 폭탄? 기재부 반박

입력 2015-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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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 회사원의 세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급여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된다”고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추정되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한 급여, 공제조건 하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증가 인원보다 감소 인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대로 2014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ㆍ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A공기업의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고, 특히 5500만원 이하자 중 37%는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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