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 지정

입력 2015-0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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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고, 금융·증권범죄 수사 등을 총괄·지휘할 2차장검사 직제도 신설됐다.

이는 지난 1월 6일과 이달 1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5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 ▲금융기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한 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금융조사1·2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심도 있는 법리검토가 필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증권 관련 범죄 가운데 패스트트랙(Fast Track :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조사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시스템) 이첩 사건이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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