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중견기업 규제안 조속히 마련돼야”

입력 2015-0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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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규제학회 규제개선 공동연구 결과 발표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고, 규제를 대·중·소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기업현장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정부업무대행기관 규제’, ‘중견기업 규제’, ‘규제개선 확산모델’, ‘자기적합선언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정부업무대행기관은 정부의 법정사무나 공익적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요구, 낮은 서비스 질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업무대행기관의 규제 개선을 위해 △경쟁체계 도입 △수수료 부담완화 △행정편의성 제고 △각종 운영기준 공개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조 때문에 중견기업 규제 및 합리적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대기업에 규제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매출액 수준에 따른 누진세·세액감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위임규제라는 특성과 하향식 규제개혁이라는 개혁절차에 대한 피로로 인해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동력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 규제개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에 적용가능한 43개의 규제대안을 마련했다.

임재진 한성대 교수는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시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한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에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상반기 부처와 조율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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