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348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5-02-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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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20만원∼100만원씩 모두 3480만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소된 63명 중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다.

또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천976만2천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천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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