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달라' 청탁…檢, 금품수수한 검찰수사관 기소

입력 2015-02-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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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다른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문제로 직위해제돼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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