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달라' 청탁…檢, 금품수수한 검찰수사관 기소

입력 2015-02-23 0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알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6급 수사관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 청탁을 받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B(53·여)씨와 C(5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다른수사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합의를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했다. B씨와 C씨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의뢰인들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문제로 직위해제돼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71,000
    • +1.83%
    • 이더리움
    • 2,967,000
    • +3.85%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68%
    • 리플
    • 2,005
    • +0.75%
    • 솔라나
    • 125,600
    • +3.97%
    • 에이다
    • 378
    • +2.4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3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05%
    • 체인링크
    • 13,140
    • +3.96%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