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안하면 도로 '국고'된다..."환급금, 조카 세뱃돈 지출 만회할까"

입력 2015-02-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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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설 연휴가 끝난 23일 월요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지만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국세청 환급금이 3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인당 9만3000원 수준인 상당한 금액이다. 특히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조카 세뱃돈 만회할 수 있었음 좋겠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숨어있는 돈 좀 있었음 소원이 없겠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 5년 뒤에도 조회안하면 국고된다니 빨리 조회해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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