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2-20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그간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도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1·2차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표본 제품 등도 사용기간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53,000
    • -1.06%
    • 이더리움
    • 2,69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323,500
    • -4.35%
    • 리플
    • 1,824
    • -1.51%
    • 솔라나
    • 110,600
    • -0.81%
    • 에이다
    • 258
    • -3.37%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37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50
    • -1.05%
    • 체인링크
    • 12,550
    • +1.21%
    • 샌드박스
    • 80.74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