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도 ‘사재기’ 극성… 1월 초과반입 적발건수 1년새 4배↑

입력 2015-02-19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로 정해져 있는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이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면세담배 사재기가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 716건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담배 초과 반입 적발은 주로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행객 1명이 2∼3보루를 반입하다가 적발된 게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을 1보루당 1만9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35,000
    • -1.12%
    • 이더리움
    • 3,412,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45%
    • 리플
    • 2,057
    • -0.92%
    • 솔라나
    • 124,500
    • -0.8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0.26%
    • 체인링크
    • 13,770
    • +0.07%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