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의 경제와 법률]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입력 2015-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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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관인 법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소송을 도입해 사법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재제도는 아직 아날로그 시대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선 단계에서는 일부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On-lin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했지만 중재심리 단계에서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OD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절차의 사회 인프라가 아직 낙후되었다는 점은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적어도 온라인상의 거래로 발생한 분쟁은 동일하게 온라인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 법원과 같이 분쟁해결 기관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단지 서면의 제출 수준에 그치는 전자소송은 질과 양적으로 크게 변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법정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 등 부분에서 아직도 극복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잠정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상호 접목시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ODR로 나아가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거래뿐만이 아니라 분쟁해결 절차 역시 온라인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안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4심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시대에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보인다. 현재 3심제도 역시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와 같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시대에서는 현행 3심제의 운용조차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심에서 좀 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심은 속심이 아니라, 1심 판결의 당부만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자유로이 상고하도록 하고는, 대부분 사건을 2개월 만에 심리 불속행으로 제대로 심리 없이 기각하는 편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사법 불신의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법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서는 사이버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근거 법률을 제정한 점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안된 ODR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는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ODR의 활성화는 사법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적인 ODR시장을 선도할 기반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ODR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사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차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ODR 모델로 발전시켜 미래의 ODR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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