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동창회·친목회 계좌’ 압류 주의

입력 2015-02-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입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분류돼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이 안내한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정관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 관리된다. 다만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상기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는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상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

오홍주 금융민원조정실장은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79,000
    • +2.29%
    • 이더리움
    • 2,974,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14
    • +1.05%
    • 솔라나
    • 126,100
    • +4.13%
    • 에이다
    • 380
    • +2.15%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1.55%
    • 체인링크
    • 13,200
    • +3.77%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