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동창회·친목회 계좌’ 압류 주의

입력 2015-02-1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입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분류돼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이 안내한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정관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 관리된다. 다만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상기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는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상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

오홍주 금융민원조정실장은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89,000
    • -1.09%
    • 이더리움
    • 2,58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296,500
    • -1.92%
    • 리플
    • 1,705
    • -2.12%
    • 솔라나
    • 109,800
    • -1.26%
    • 에이다
    • 240
    • -2.83%
    • 트론
    • 495
    • +0.41%
    • 스텔라루멘
    • 31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90
    • -0.89%
    • 체인링크
    • 11,810
    • -2.24%
    • 샌드박스
    • 84.49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