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동창회·친목회 계좌’ 압류 주의

입력 2015-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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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가입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분류돼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이 안내한 임의단체 계좌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정관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계좌로 관리된다. 다만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상기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는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된다.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상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가 명의인의 개인 계좌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만약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단체명 부기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시 압류·상계 처리될 수 있다.

오홍주 금융민원조정실장은 “임의단체 회원들도 해당 단체의 자금관리 계좌가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 계좌로 분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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