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건설,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에도 소폭 상승

입력 2015-02-13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GS건설이 개인투자자들로 부터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13일 오전 9시 4분 현재 GS건설은 전일대비 0.58% 오른 2만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개인투자자 15명이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플랜트 건설 공사의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잘못해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썼다가 12일 뒤에는 그 해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앞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하면 해당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 개별적인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6.02.23]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2,000
    • +2.13%
    • 이더리움
    • 2,977,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15%
    • 리플
    • 2,011
    • +0.65%
    • 솔라나
    • 125,300
    • +2.87%
    • 에이다
    • 382
    • +2.14%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225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1.69%
    • 체인링크
    • 13,150
    • +3.46%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