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 선고… 대한항공 “공식 입장 없다”

입력 2015-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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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과 관련해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항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이미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며 “아마도 변호인 측과 논의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라며 말을 아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각자 업무에 집중할 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 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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