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징용 위로금 지급하려면 객관적 자료 필요" 확정판결

입력 2015-02-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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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모씨 유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씨는 1940년 일본 오사카에 끌려가 해방될 때까지 노무자로 일했다. 이후 고국에 돌아온 양씨는 1978년 사망했다. 지원위는 지난 2011년 양씨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유족은 양씨가 일본에서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지원위에 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팔다리 절단 대신 양씨의 허리 부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족이 양씨의 장애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내놓지 못했지만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후 30년 이상 지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1심은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2심은 친인척 진술만으로 양씨의 장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친인척 진술의 과장이나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유족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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