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 미는 정부 VS 고정요율 지키는 지자체...'복비' 분쟁 기싸움 가열

입력 2015-0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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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요율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싸움이 불붙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다.

세부적으론 시장에 거의 맡겨져 오던 6억원에서 9억원 상당의 부동산 거래 구간(매매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 6억원 미만 보수체계를 참조해 시장에서 통용되던 요율인 '0.5%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 개정 권고한 것이다.

지자체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고정요율제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는 5일 정부 권고안을 수정해 고가주택(매매는 9억 원 이상, 전세는 6억 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수정하려다 보류했다. 세종시의회도 3일 상임위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뒤 6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정부안 도입에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정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중개보수료율이 낮아져 이익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을 감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 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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