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해외구매·한복'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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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한복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면 운송장의 근거자료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해외구매 대행에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해외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복과 관련해선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세탁물을 맡길 때에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인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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