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사업보고서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1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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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우선 기업은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이용자들도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무사항을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도록 하는 참고기재 방식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하여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공시서식은 오는 3월 3일부터 시행돼 2014년 사업보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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