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법안 추진

입력 2015-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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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7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법률 위반 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은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및 촬영한 영상정보는 60일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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