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공정위 규제 피했다

입력 2015-02-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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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13.39%(502만2170주)에 대한 매각을 완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다. 글로비스 주식 매각을 실패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재매각을 속전속결로 완료한 것도 공정위의 규제를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6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가운데 502만2170주(13.39%)의 매각을 완료했다.

수요 조사에서 경쟁률이 2대 1 수준으로 2조원 이상이 몰렸고,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가가 절반 정도씩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가격은 전날 현대글로비스의 종가 23만7000원보다 2.7% 낮은 주당 23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12일 블록딜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던 때와 비교하면, 5만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 재추진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200억원 이상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하면 최고경영자뿐 아니라 대주주도 처벌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글로비스가 이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블록딜 재추진한 것이다.

이번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지게 됐다. 보유 지분이 30%를 밑돌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증권가에는 블록딜 성사로 대주주 일가는 내년 연간 100억여원의 공정과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려면 순환고리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경영권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것이 선결 과제인 만큼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지분교환설이 유력시 됐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측은 이번 블록딜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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