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법원-검찰간 정면 충돌도 불러와

입력 2015-02-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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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도 비화됐다. 4일 검찰 수사를 통해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드러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두 기관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유회원 씨에 대한 영장을 두고 법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검찰 특수수사 기관의 정점에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유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대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못한 암초를 만난 동시에 자존심에 금이 가는 상황이었다.

법원도 상처가 컸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고위 관계자가 영장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만난 것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구속영장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논쟁으로 변질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부하지 않는 것은 수사방해라는 논리를 폈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 "영장 심사에 대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영장제도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 사태가 법조 비리로 번질 조짐이 일자 "위협 세력이 있다"는 말로 검찰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당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두 기관에 모두 독이 됐다.

검찰은 당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관계자들이 미국에 있어 사실상 필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도 사건 관계자들이 신병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미리 영장 기각을 정해놓고 사유를 끼워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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