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으로 '빚 독촉' 못 한다

입력 201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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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부당업무 관행 개선

#직장인 A씨는 카카오톡으로 오는 '빚독촉' 문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채권추심회사에 사생활을 침해 받는 것 같아 프로필 사진도 없애고 상태 메시지도 지웠다. 최근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해 친구로 추가한 후 이를 통해 메신저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나 앞으로 채권추심회사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추심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및 감독·검사부서간 부서장급 협의체로 운영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부당 관행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채권추심 직원들이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 빚독촉 연락을 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카카오톡은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었다.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채권추심회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 추심을 제한하도록 하고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채권추심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 고객의 번호를 저장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출채무자의 은행 대출상환 이후에도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지되던 관행도 개선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됐음에도 은행이 해당 대출관련 담보의 근저장권을 말소하지 않아 대출계약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마다 대출서류 작성시 필수기재항목이 다르고, 필수기재항목 표시가 불분명해 대출계약자의 자필기재가 누락되는 사례도 개선된다. 협의회는 상이한 대출약정서 필수기재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예금자가 이체지정일 하루 전 이체로 1일치의 이자를 손해본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일 당일 이체가 가능한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오류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바로 통지하게 된다.

보험관련 민원 중에는 부부형 보험기간 중 이혼시 주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능하는 점을 명기하고 설명을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가입시 소비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계약 주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 된다.

한편 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89회 회의를 통해 280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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