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분쟁조정 2549건 처리...조정 성립률 88%

입력 2015-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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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단체의 분쟁조정을 통해 2014년도에 총 1132억원의 피해 구제액 및 절감 소송비용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 대비 232건(9.8%)이 증가했고 처리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 대비 194건이 증가(8.2%)했다.

분야별 신청건수는 하도급분야가 전년(1212건) 대비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6일로서 지난해(43일)대비 7일이 단축됐고 조정성립률은 88%로 전년(87%)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취하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하고 조정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돼 전년(87%) 대비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처리 사건을 보면 공정거래 538건, 가맹사업거래 529건, 하도급거래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9건, 약관 67건으로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54.0%)을 차지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대금 미지급행위가 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6.4%, 부당한 대금 결정 6.2%, 부당취소 5.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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