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입력 2015-02-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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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59·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의 1, 2차 수사팀에서 모두에서 일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그동안 알려진 박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후보자 측이 일부러 이러한 경력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군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면서 박군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는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1987년 2월 27일 1차 수사에서 고문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의 고문경찰관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됐고 검찰은 이후 재수사를 통해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15일에서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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